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가 발암성분이 함유된 아스팔트 품질 실험용 약품을 무단 투기해 지하수를 오염시킨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원주시는 지난 4월부터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해 우산동 우산공단 일대와 육군 제1 군수지원사령부 인근 토양 및 지하수 실태에 대해 6개월간 정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산공단 일대 지하수에서 인체에 유입될 경우 중추신경계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발암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TCE)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시는 환경관리공단이 37개의 취수공을 통해 지하수 수질을 검사한 결과 25만여㎡에 이르는 이 일대 지하수가 오염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허용 기준치인 0.06㎎/ℓ보다 최고 19배에 달하는 1.18㎎/ℓ까지 검출됐다고 덧붙였다. 환경관리공단은 이에 따라 우산공단을 중심으로 오염원 정밀조사를 벌인 결과 TCE 성분을 함유한 약품을 사용하고 있는 곳이 유일하게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품질실험실임을 확인했다. 환경관리공단은 용역보고서에서 도 도로관리사업소가 지난 88년 설립된 이후 품질실험실에서 아스팔트 강도 실험을 할때 TCE성분이 함유된 시약류를 지난 98년까지 10여년 이상 사용해 왔으며 연간 사용량은 500ℓ정도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더욱이 도 도로관리사업소 인근에 위치한 약수터에서 TCE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 장기간 샘물을 이용한 상당수의 불특정 다수가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축적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돼 이에따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TCE는 금속표면 탈지제나 석유화합물, 세탁용 용제류 등을 만들때 사용하는 유독성 물질로 장시간 노출되면 암을 유발하거나 중추신경계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시는 TCE가 검출된 문제의 약수터와 지하수에 대한 사용 불가조치를 내렸으며 조사결과를 환경부에 보고하고 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강원도에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복원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TEC의 경우 지난 90년 제정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해물질로 지정됐으나 관리기준은 97년도에 개정돼 이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환경부와 강원도 등과 협의를 거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10월 14일 / 김영인기자 kimyi@yn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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